[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n번방·박사방 사건. 정부는 이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거액의 치료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버 A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n번방 피해자들이 5천만 원의 치료비를 받는 것을 비판하며 피해자들을 "창녀"라 표현한 다소 과격한 제목과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할 거면 나가라"라며 "피해자들에게 동정심이 단 1도 없다"고 말하며 영상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나는 그냥 이 사건을 현대판 포주 조주빈 또라이 창녀들의 해프닝, 이정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몇백 만 원 씩 받는 관계를 알선한다는 미끼에 걸려 신상을 넘기고 그걸 빌미로 협박을 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주빈 등 가해자들은 찢어 죽여도 마땅한 범죄자가 맞지만 피해자들이 뭘 잘했다고 정부에 5천만 원씩 지원을 받냐"라고 비판했다.
A씨는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군인·참전용사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너네한테 몇천만 원씩 보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심정이 어떻겠어"라고 전했다.
"국가유공자들은 정작 제대로 된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데 n번방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라 주장했다.
정부의 5천만 원 지원에 대해 A씨는 "조주빈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그 보상을 가해자인 조주빈에게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왜 내 세금을 통해 그 인간들을 지원해 줘야 하냐"며 "창녀 짓이 벼슬이야?"라고 말했다.
A씨의 영상은 온라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섣부른 일반화 하지 말아라", "이건 비상식적인 2차 가해"라며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조주빈 지갑에서 뜯어내는 게 맞지", "뭐만 하면 보상금 준대"라고 옹호했다.
A씨가 올린 이 영상의 조회수는 6일 오후 3시 기준 11만 6천여 회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피해자의 경우 연 1천 5백만 원, 총 5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를 위해 학기 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 가량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