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인사이트서울특별시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한다.


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해당되는 가구를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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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천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19만 5천200원, 4인 23만 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으로 해당된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6만 3천 원, 2인 가구는 14만 7천900원, 3인 가구는 20만 3천127원, 4인 가구는 25만 4천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에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해 관련 공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책정된 자료임을 고려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