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초등학교 교사인 친형이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걱정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이런저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운전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매일 출입할 수밖에 없는 교사,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건 특가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조항까지 포함돼 운전자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근처 운행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불만을 담은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사는 민식이법을 위반하면 파면당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은 앞으로 출퇴근할 때 자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스쿨존 밖에서 주차하고 걸어와야 한다"고 적었다.
공무원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파면된다. 교육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도 이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가다 어린이를 쳤을 때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저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게 돼 공무원, 준공무원, 교사는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아예 스쿨존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 시민은 민식이법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 개정 혹은 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 중 지난 23일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1일 현재 2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