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내일(1일) 만우절 허위신고하면 최대 '징역형'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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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장난스러운 거짓말로 친구들과 장난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날, 만우절.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우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장난 전화'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각종 허위 신고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사회 이슈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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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걸 때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떨까.


현행법을 살펴보면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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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한 번이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장난으로 한 행동이 경범죄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