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국민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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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와 함께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온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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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여력 비축 및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민이 함께 나서준 데 대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4대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도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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