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토)

코로나 증상 알고도 제주도 누빈 강남 모녀 딸, '미국 국적' 가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모녀가 제주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끼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완연했지만 유학생 A씨는 여행 당시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증상이 발현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역 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한층 증가시킨 유학생 A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A씨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다.


강남구민인 줄로만 알았던 유학생 A씨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그간 사용해왔던 '유학생'이란 단어도 A씨를 적합하게 나타내는 말이 아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민폐 제대로 끼치네", "저렇게 트롤짓 해놓고 우리 세금으로 치료받겠네"라며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A씨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지난 27일 있었던 강남구청장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강남구청장은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미약한 인후통으로 여행 활동에 지장이 전혀 없었던 바로 미루어 보아 A씨를 포함한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이다"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다수의 시민은 "강남구청장이 제주도를 초토화시킨, 구민도 아닌 외국인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이트원희룡 제주도지사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이번 A씨의 여행으로 피해가 극심한 제주도는 A씨에게 손해배상에 이은 형사처벌까지 검토 중에 있다.


손해배상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A씨의 방문으로 영업장 폐쇄를 당한 업소 및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던 어머니 B씨가 될 예정이며 도에 산출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형사처벌까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미필적 고의' 등의 이유를 들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승소는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