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스쿨존서 사고 내서 교도소 가기 싫다면 알아야 할 '민식이법' 안전수칙 4가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25일부로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법안이 시행되면서 민식이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학교 앞을 지나갈 일이 있다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돌아서 가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 시행된 법안을 무시할 수는 없다.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피해 다닐 수야 있겠지만, 초행길일 경우 스쿨존을 지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이 수칙을 꼭 지켜 위험을 최소화하자. 


1. 스쿨존 내에서 절대 주차 및 정차를 하지 않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 아산 교통사고 사건 당시 CCTV에도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수두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민식이법 개정안에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차는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비록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되도록 주정차를 삼가해 서로 배려하는 운전자가 돼야겠다.


2. 시속 30 km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누군가는 시속 30km/h가 느린 속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 신체 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다.


30km/h 이하로 감속을 했더라도 아이가 뛰어나왔다면 그 아이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필히 30km/h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30km/h 이상의 속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이 생각한 정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3. 전방과 후방을 주시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유심히 들여다봐도 운전자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게 어린이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스쿨존을 지나갈 일이 있는 운전자 독자라면 수시로 사주경계를 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전방 후방 주시 태만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생각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주의해야 한다. 


4.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우선 멈춰라!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이라면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언제 어린이들이 튀어나올 지 모르기에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피라는 것. 


또한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거나 급출발은 자제해 만일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정지선만 잘 지켜도 화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