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온라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학습 공백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미래형 수업 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당국은 4월 6일 개학일에 맞춰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 학생, 교직원 감염이 될 경우 휴업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개학연기가 되면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어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업무 협약을 계기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별로 3차 휴업이 종료되는 4월5일(예정)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 수업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은 현장의견수렴 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