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음란 합성 영상 혼자 즐긴 것 규제해야 하냐" 발언한 국회의원

인사이트정점식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국회에서 "자기만족을 위해 만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이 국회의원의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발언들이 뒤늦게 알려졌다.


'n번방 방지'와 특정인 신체·얼굴 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에 있어 의견을 나누다 나온 발언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심의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처벌할 거냐"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들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합성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합성 영상을 만드는 일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기만족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혼자 즐기는 것은 무방하다는 식의 발언에 수많은 이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 음란물의 경우 반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물 음란물과 딥페이크 음란물이 같은 사법 체계에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음란물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처벌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송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은 N번방과는 관련이 없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