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38) 씨.
그는 지난해 4월~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와치맨'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씨의 결심공판 구형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갑작스럽게 내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2차례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불법 유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기소 직후 전 씨의 변호인이 합의 의사를 물어 왔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해 응하지 않았다"고 KBS 취재진에 전했다.
와치맨의 범행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트위터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160여 건 게재하고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접속해 훔쳐보기도 했다.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어 3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불법 유출된 성관계 영상의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텔레그램 아동 성 착취 사진도 올렸다.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들의 링크를 공유했는데 여기엔 여성의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등이 만여 건 게시됐다. 아동 청소년 관련 사진과 영상도 백여 건이나 포함됐다.
결심공판 구형 이후 와치맨이 n번방과 관련성이 확인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와치면 구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검찰은 전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다음 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