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성 착취물' 촬영·협박·유통 사건에 경찰이 초강수를 꺼내들 모양새다.
유례없는 범죄 행위에는 유례없는 대응을 통해 아예 싹을 잘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성 착취 영상 소지·배포자 6만명의 신상을 싹 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SBS 8뉴스는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뿐 아니라 거기에 가담한 이들 모두 공범으로 수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대화방과 엮인 이는 총 6만명 정도. 이는 경찰의 수사로 확인된 숫자다. '남녀 갈등·남녀 혐오'를 조장해 사건의 본질을 해하려는 세력이 주장하는 26만명설 혹은 1만명설 사실이 아닌 것이다.
경찰은 박사방의 조력자, 성 착취 영상 제작자, 관련 영상 유포자, 단순 소지자 모두를 포함한 이 6만명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청원 5건에 5백만명이 넘게 서명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