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내일(25일)부터 스쿨존 내 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인 '민식이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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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일(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24일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시행할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나이에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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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모두 2천 6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149억 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함께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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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신호를 기다릴 때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 발자국'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근처의 불법 주차장 281개를 모두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내는 범칙금도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다. 해당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한다.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도 강화된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