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공개 사례가 됐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는 공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미성년자 등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오는 25일 25일 검찰송치 과정에서 모자, 마스크 등 없이 얼굴을 드러내게 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게시된 '박사' 신상공개 요구 청원은 역대 최다 인원인 25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