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절 죽이려 했던 전남친이 4년 후 찾아와 복수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전 여친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뒤 불까지 지르려 했던 남성이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4년이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동거녀와 이별한 뒤 그녀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를 이용해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박씨.
그는 피해자를 감금, 강간한 뒤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박씨는 피해자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했다.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박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지만 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
박씨는 당시 싸움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전 누범 전과는 이번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 배경으로 들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