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0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5만 5,377명이다.
경기도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은 1억 3,642억 원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이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으로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 채웠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