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집을 나온 여중생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그가 재판에서 한 변명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당시 만 15세인 중학생 B양이 가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을 나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잠자리를 제공해주겠다며 B양을 유인해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을 나와서 잘 곳 없는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범행 대상과 경위 등을 비추어 본 결과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B양에게 연락한 목적이 보호하고 선도하려는 선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씨의 키가 149cm인 반면 B양은 160cm 정도로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체격 차이 때문에 성폭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