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른바 'n번방'·'박사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 운영자였던 조모 씨가 붙잡히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바로 'n번방'·'박사방'을 이용했던 유료 회원들이다.
결국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도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다.
2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n번방'을 검색하자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수많은 대화방이 줄을 잇는다.
경찰은 현재 "박사가 갖고 있던 자료를 포렌식하고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는 추적기법들을 동원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n번방 이용객들의 두려움이 커졌다.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난 뒤, 이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혹시 자신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일부 SNS에서도 "눈팅만 했는데 처벌 대상이냐?"는 이용자들의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을 경우 재생한 동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외에도 n번방과 관련한 대화방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n번방 영상을 주겠다는 사람, 텔레그램 신상을 공유한다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적발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다. 그중 16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으로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1번방, 2번방 등으로 수많은 방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져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