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그의 수법을 "획기적이고 엽기적이다"고 평했다.
이런 그의 수법을 살펴볼 때, 박사방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유료 회원이 된 사람들은 이미 신상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는 무료 맛보기 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유료회원이 되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들은 자신을 인증하기 위해 새끼손가락과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거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다.
또는 음란물을 본인에게 보내게 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게 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통(판매·배포·대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3년에는 법이 더욱 강화돼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된 회원들을 자신과 같은 '공범'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이다. 그중 16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박사방은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시작됐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으로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1번방, 2번방 등으로 수많은 방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져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n번방의 최초 개설자는 '갓갓'으로 알려졌다. 그 뒤 비슷한 형태의 음란물 공유방이 만들어졌는데 지난 19일 구속된 '박사' 조모 씨는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