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n번방 '눈팅'만 했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박사 검거 후 올라오는 질문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다.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1번방, 2번방 등으로 수많은 방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져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n번방의 최초 개설자는 '갓갓'으로 알려졌다. 그 뒤 비슷한 형태의 음란물 공유방이 만들어졌는데 지난 19일 구속된 '박사' 조모 씨는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n번방은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플랫폼이었다. n번방을 이용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n번방 눈팅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링크 타고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건 처벌에 안 걸리겠죠?" 등의 질문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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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통(판매·배포·대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3년에는 법이 더욱 강화돼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눈팅만 했다고 안심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저촉될 수 있다. 


n번방이 개설되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시청하는 동안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경우가 있기 떄문이다. 


단순히 시청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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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사가 갖고 있던 자료를 포렌식하고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는 추적기법들을 동원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수많은 유추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 박사방 회원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방 하나가 개설될 때 모이는 인원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1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50만 원가량의 입장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모든 이용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모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박사 조씨와 가담자들의 처벌 수위는 경찰의 수상 진행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