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금 지급' 사업에 주부들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기회에서 보편의 경험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서울청년수당'에 주부도 포함된 것이다.
서울청년수당은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해 구직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수당은 기존의 구직 활동 촉진 수당과 다르게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지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이 서울 청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19~34세의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인원들에 한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도 지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3월 30일 시작해 4월 6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약 23,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청년 수당의 신청은 서울청년포탈 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두고 누리꾼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19세~34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청년수당 혜택에 '주부'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남편이 돈을 버는 경우에도 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서울 거주 '청년 세대'라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주부라고 해서 제외된다면 그것 또한 엄연히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