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공적 마스크 공급 업체 '지오영', '마스크 60만 장' 미신고 불법 판매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그동안 총 60여만 장의 마스크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을 확인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으며 지오영 관계자를 불러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국내 모든 마스크 판매업체에 하루 1만 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25일 마스크 60여만 장을 유통 채널인 지역 계열사 등에 판매하고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대화방에서 지오영의 불법 판매 정황을 포착,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19일 지오영을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지오영은 "대부분 지역 계열사에 판매한 것이라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면서 "이후 소급해 신고하려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