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앱으로 유포한 이른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1일 오전 7시 기준 참여 인원 8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최대한 빨리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신상공개를 하면 성폭력 특례법 25조를 근거로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성폭력 특례법 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 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조씨는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6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의하면 조씨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를 받고도 총기와 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며 입장을 시켜주지 않는 사기 행각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4월 17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