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공유했던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도 처벌할 수 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여성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 20대 남성 조씨가 구속됐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의 성을 착취한 그의 범죄 행위에 한 변호사가 법적 해석을 내놔 누리꾼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방정현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그는 '텔레그램 n번방' 및 운영자가 운영하는 '박사방'에 접속했던 회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은 수위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됐으며, 단계별로 각각 20~25만 원, 70만 원, 150만 원으로 구성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총 피해자 74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그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


충격적인 범행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 영상을 보려고 한 이가 많을 때는 1만 명이나 됐다는 사실이며, 총 회원 수는 26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방정현 변호사는 "목적 자체가 범죄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방"이라며 "훨씬 죄질이 안 좋고 더 악랄한 범죄 현장"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것이기에 범죄행위 방조범"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정현 변호사에 따르면 26만여 명의 회원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진은 물론,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회원을 추적,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사회적 물의는 물론, 많은 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조씨 등은 현재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조씨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한 20대 중반 공익근무요원 2명도 수사망에 걸려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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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