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북한에 우리 마스크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 1건이 유튜브 등에서 '접속 차단'을 당했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이 한국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밝힌 영상 1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영상이 국민에 현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날 회의는 영상을 심의해달라는 통일부의 요청을 받고 진행됐다.
방심위는 영상을 두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호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상은 지난달 29일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영상을 통해 일부 북한 주민이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 마스크가 아니라 고품질의 마스크"라며 "유한킴벌리 등 우리 회사가 생산한 마스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하지는 않았다. 온 국민이 마스크에 관심 없을 무렵 엄청난 양의 한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갔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북한 의사가 한국산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리고 "북한 마스크 게이트 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도 이날 통신심의소위에서 함께 심의됐지만, 심의위원 간 의견이 갈려 접속이 차단되진 않았다. 차단을 반대한 이상로 위원은 "혼란을 야기하는 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
심영섭 위원장 대행은 "저 역시 사회 혼란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게시글을 심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분 수위를 재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