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자식 버린 친모에 유산 못 줘요" 구하라 오빠, 오늘(18일) '구하라법' 청원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 법' 입법을 호소했다.


18일 구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구하라 법' 입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구씨와 함께 등장한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씨가 입법을 추진하는 '구하라 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현행법에 따르면 구하라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가 남긴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앞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으며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구호인씨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 역시 법이 정하는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씨가 입법을 추진하는 '구하라 법'이 만들어져도 구씨는 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인사이트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