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이제 경기도 사는 사람은 'PC방+노래방' 갈 때 이름과 연락처 적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가 PC방과 노래방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을 영업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PC방·코인노래방·클럽 등의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예방수칙을 미준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PC방·노래방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지로 떠오르면서 나왔다. 특히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가 집단감염지가 되면서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지사 / 뉴스1


이 지사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피하려고 했다"라면서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코인노래방·클럽·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지정된 업소들은 이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켜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의 한 PC방에서는 확진자가 무려 20명 이상 나오면서 '슈퍼전파지' 역할을 했으며, 경남 창녕의 노래방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나와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