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이 연기를 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이미 구입해둔 티켓은 규정상 환불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일본 언론'을 통해 솔솔 피어나오고 있다.
18일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약관에 의해 티켓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관계자는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이유일 때 티켓 규정에 명시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말해졌다.
그러면서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에는 자연재해·전쟁·폭동·반란·내란·테러·화재·폭발 사고·홍수·절도·해의(害意)에 따른 손해·동맹 파업·입장 제한·기후·제3자에 의한 금지 행위·관련 긴급사태·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행위 및 규제 등 법인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원인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올림픽 위원회 측은 이번 코로나19로 도쿄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에 따라 티켓을 환불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진다.
앞서 위원회는 지금까지 도쿄 올림픽 티켓 508만 장과 도쿄 패럴림픽 티켓 165만 장을 팔았다. 티켓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900엔(한화 약 1조원)에 달한다.
이에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번 올림픽이 '먹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 올림픽이 4개월 이상 남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추측도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올림픽 개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