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성관계는 한달에 5번만, 1회 추가시 500만원 줄것"···결혼 전 부자 남편에 '충격 조건' 내건 여배우

인사이트JTBC '77억의 사랑'


[인사이트] 권길여 기 자 = 영화 '1리터의 눈물', '태양의 노래'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


그가 결혼 전 엽기적인 혼전 계약서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77억의 사랑'에서는 일본 패널 미즈키가 사와지리 에리카가 부자 남편과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 내용을 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와지리 에리카는 2009년 1월 22살 연상인 다카하시 츠요시와 결혼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인사이트JTBC '77억의 사랑'


미즈키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결혼 전 맺은 계약서가 공개됐다.


혼전 계약서 속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1회 하면 1억, 성관계까지 맺었으면 2억을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급해야 했다.


계약서대로라면 바람을 피웠어도 돈만 주면 다시 원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


심지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었다.


인사이트JTBC '77억의 사랑'


미즈키는 "(계약서에 의하면) 한 달에 관계는 5번까지만 할 수 있었다"라며 "5번이 최대인데 1번 추가될 때마다 500만 원을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급해야 했다"라고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다.


결혼 전 사와지리 에리카가 무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거였지만, 다카하시 츠요시는 이를 다 받아들이고 결혼을 수락했다.


미즈키의 이야기를 들은 패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패널들은 "결혼으로 장사하는 거냐"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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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사와지리 에리카 공식 홈페이지


Naver TV '77억의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