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등 '허위 입소문 광고'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마케팅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상품평이나 후기를 이용한 '허위 입소문 광고'를 대행해준 광고주에는 시중 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사들여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130만 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디 한 개로 글을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 등이 모두 수백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김씨 등은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은 '바이럴 마케팅', 일명 '입소문 마케팅'을 해준다며 병원·학원·쇼핑몰·은행 등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았다.
예를 들어 A성형외과에서 마케팅을 해달라고 하면 누군가 네이버 검색창에 '성형' 검색을 했을 때 A성형외과가 상위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쌍꺼풀 수술 병원 어디가 잘하느냐'는 질문을 올린 뒤 'A성형외과를 추천한다'는 답변을 다는 식으로 비슷한 글들을 많이 올린다.
또 B학원이 안 좋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글을 밀어내기(일명 '워싱') 위해 좋은 내용의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는 방식도 썼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수시로 접속 IP를 변경하는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게시물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성량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조사 결과를 해당 포털사이트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