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문재인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


지난 13일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다른 체류 외국인들 케이스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전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 16만 원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신고, 출국 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해 병원, 보건소 등을 찾지 않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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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한다면 그 사실을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관공서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의료 활동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통보의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코로나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정부의 단속과 추방을 두려워하며 정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 불법체류자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 정부의 컨트롤 밖에서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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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 이들은 주로 공사장이나 농촌, 어촌 등지에서 일하며 집단생활을 한다. 따라서 한 명이 감염됐을 때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는 "코로나 감염 사실을 공장에 알리면 기숙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며 "갈 곳이 없어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 5,4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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