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성폭행' 유죄 받아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은 '하트시그널' 출연자

인사이트채널A '하트시그널'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혐의 부분은 무죄로 봤다.


인사이트채널A '하트시그널'


강성욱과 공범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강성욱을 신고하자, 그는 B씨가 '꽃뱀'이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채널A '하트시그널'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 당시 강 씨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해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소란이 있었다.


강성욱의 가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결국 이들은 법원 경위 제지를 받고 퇴정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