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강성욱이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지켜보던 강성욱의 가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강성욱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된 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제지당하자 오열하며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강성욱은 1985년생으로 올해 35살이며 서울예술대학 출신이다.
2015년부터 뮤지컬 '베르테르'와 '팬텀'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고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그가 출연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8월 강성욱은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강성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강성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