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호소한 '조국 아내' 정경심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교수 정겸심이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정씨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후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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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는 지난 재판부에게와 마찬가지로 방어권 차원으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한 정교수 측 변호인은 다소 불리한 처사를 감수해가며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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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발언한 정 교수는 울먹이며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수는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반박하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다"며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정에 아무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법이 규정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