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마스크 쓴 후 '호흡 불편'한 노인·어린이·임산부는 마스크 착용 중지해야 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한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9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가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가 사용상 주의사항에 적혀 있다.


식약처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인사이트식약처


이전까지 제조업체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이 표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하자 식약처는 서둘러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만성 호흡기, 심장, 기타 의학적 증상 등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영유아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또 마스크의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느낀 경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홍콩 또한 연장자나 만성폐질환자, 중풍 등 질병이 있는 사람,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할 때 불편을 느끼면 사용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적혀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의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