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인 웰킵스가 마스크 1만 장 이상을 폐기했다. 포장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포장 테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이 알바생은 최소한의 위생 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생산 중인 마스크에 맨손, 얼굴을 비볐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사태가 커지자 웰킵스 측은 결국 마스크 1만여 장 전량을 소각 폐기해야 했다.
업체의 빠른 조치에 따라 오염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태를 초래한 알바생 A씨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지난 6일 '로톡뉴스'는 다수 변호사의 자문을 인용해 "이번 사태는 사측에서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A씨는 웰킵스의 내부 위생관리 지침 등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웰킵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위생관리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에 얼굴을 비빈 행동 등은 불법이고 이로 인해 웰킵스에 손해를 입혔으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은 웰킵스 측이 피해 입은 피해액 전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웰킵스의 피해 금액은 약 800만원으로 추정된다. A씨가 일하면서 최저 시급 8,590원을 받았다면 약 931배가 되는 금액이다.
다만 매체는 "800만원 전체에서 일정 부분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웰킵스 측의 관리⋅감독 과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