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한민국 육·해·공군 중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도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28개월)에서 2년 3개월(27개월)로 한 달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기간보다 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며 발의됐다.
기존 병역법 18조에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이 명시돼 있다.
다만,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오고 있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짧아졌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24개월에서 21개월 근무로 바뀌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도 21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군의 병사 지원율은 크게 하락해 0.58대1까지 기록하는 등 지원미달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