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신천지 신도 한 명이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했다. 경찰은 이에 칼을 빼들었다.
자가격리 하란 명령을 어기고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6일 경북 안동시 측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A(70, 여성)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돼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활동을 지속했다.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3일간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했다. 그는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홍연 안동시 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 의심인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격리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안동에서는 6일 오전 기준 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