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암호화폐 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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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법이 마련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6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내년 9월까지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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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권고안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 등을 다룬 법이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기존 금융권 수준의 AML 의무 부여,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깔려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기회"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명계좌 발급도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