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문재인은 하야하라" 전단 돌리는 여성 '수갑' 채워 강제 연행한 경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하철 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외치며 전단을 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경 잠실역에서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 김모씨가 체포됐다.


이날 잠실역에서는 한 시위대 무리(4명)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했다.


시위대가 소음을 유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시위대 중 한 명으로 판단해 3차례 신분증을 요구했다.


인사이트YouTube '천국사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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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불응하자 경찰은 김 씨를 바닥에 꿇어 앉히고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후 연행해 유치장에 수감시켰다. 


이튿날 김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김 씨가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과잉제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김 씨가 거듭된 신분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봤지만 김 씨가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형사소송법 214조를 근거로 들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조항은 5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는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을 때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튜브 영상에는 김 씨가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고 핸드폰으로 경찰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편집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엔 '도주 우려가 없는데 강제 체포한 건 과잉진압이다', '믿기지가 않는다'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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