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국의 검체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경고했다.
이어 이 총회장에 대한 강제 검사 집행을 위해 출발했다.
2일 이 지사는 오후 SNS를 통해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 지사는 "분명히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을 통해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즉시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 10분 이 총회장이 있는 가평 평화의 궁전으로 향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이날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으로 코로나19 첫 공식 석상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