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전자개표기 폐지해주세요"···4·15총선 앞두고 '부정 개표 방지' 청원 등장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4·15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다. 


큰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어김없이 부정 개표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집계가 부정 개표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며 전자개표기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에서 청원인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에 찍힌 QR코드의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되지 않아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국회에서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며 임의로 사용한 QR코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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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선거명과 선거구 같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청원인은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스테가노그래피는 기밀 정보를 파일, 메시지, 이미지 안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로 이를 이용해 개인 인적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청원인은 개표 전까지 5일간 보관되는 사전투표 보관함 관리도 허술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 보관함을 감시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사전투표 시 통합인명부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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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고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 사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정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투표지분류기는 유효표와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의 참여 인원은 2일 오후 5시 36분 기준 11만 7,144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은 오는 3월 12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