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국회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1일 오후 3시 기준 5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청원 시작 30일 이내 동의자 10만 명이 초과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며 "국내에선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중국인에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게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탄핵을 촉구했다.
반대로 '맞불' 형태의 의견도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 참여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9시에 진행한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은 현재 112만여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신천지라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불어나고 있다"며 "이런 악조건에도 대통령은 밤낮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청원에 참여 인원이 폭증하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집단 간에 극단적으로 세를 과시하려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개정 국회법은 네티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는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제도 도입 당시 국회사무처 측은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에 들어간다"며 "이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