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한국인 '76개국'서 입국 제한···어제(29일)보다 11곳 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지난 29일 외교부는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하는 나라가 무려 76개국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65곳인 것보다 11곳이나 증가한 것이며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3분의 1이 넘는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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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입국 제한 조처를 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부분적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총 34곳으로 전날 31곳보다 3곳이 늘어났다.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시켰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도 임시 중단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령 쿡제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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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홍콩과 몽골 등은 아예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42곳으로 전날 34곳보다 8곳이 늘어났다.


유럽은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를 14일간 별도 지정장소에서 격리한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장쑤성, 톈진시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 계획을 재고 혹은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