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내일(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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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