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병원 인턴 합격했다가 '성범죄' 전과 때문에 취소된 고대 의대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과거 성추행으로 출교 조치됐던 고대 의대생이 대학병원 인턴에 합격했으나 결국 취소됐다.


25일 세계일보는 지난 2012년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씨가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합격한 뒤 취소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A씨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것은 사실이며, 성범죄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채용과정에서 A씨는 기록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직업윤리 측면에서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채용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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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를 비롯한 고대 의대생 3명은 2011년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동기생 B가 술에 취한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형을 받았었다.


당시 A씨 등 3명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피해 여학생에 대해 '사생활이 문란하다'라는 설문 조사를 진행해 큰 비판을 받았다.


출소한 A씨는 정시로 2014년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했으며 다른 두명도 성균관대와 타지역 의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균관대 의대를 다니며 국가고시에 응시했고 합격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이로써 올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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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전과는 성균관대학교 입학 당시에도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당시 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성범죄 전과가 의사가 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법을 위반한 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