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조정대상지역 추가···주택 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낮추고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 지역에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돼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됐으며 그 대상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 등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에도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1일부터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거래·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