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오늘(20일) 수원·용인·성남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정부가 '풍선효과'를 보이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20일 정부가 집값이 단기 급등한 이상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성 지역에서 촉발된 풍선효과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경기 수원, 용인, 성남을 비롯해 의왕, 안양 만안구, 군포 산본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12·16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이 주춤한 반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확 오른 '풍선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수용성 지역 중에서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이미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원 지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아울러 12·16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까지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LTV는 추가로 30%로 강화하는 후속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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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부담이 커진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LTV는 원래 60%인데 정부는 이번에 대책에서 일괄적으로 5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종전 60%에서 30%로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나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경기 구리, 과천, 성남 등도 모두 새 LTV를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풍선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고강도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마다 적극적인 규제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그간 행보에 비춰볼 때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추가 규제 대책 시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규제 범위 등이 축소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