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쏘카 이재웅 대표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대표 이재웅과 VCNC 대표 박재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며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2018년부터 약 1년간 타다 어플을 통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고 보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적불가인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했을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인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