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군인 아들 순직했는데 일반 사망으로 거짓말해 보상금도 못 받게 한 대한민국 육군

인사이트KBS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연금을 포함한 소정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군인은 유공자에 추대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족이 순직 결정을 알지 못해 예우와 보상을 못 받은 사례도 있다. 24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유족도 있다.


지난 15일 KBS에 따르면 강 모 중사는 1995년 5월 8일 상관의 지시를 따르다 숨졌다.


그는 상관의 아내를 병원에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차를 몰고 병원을 향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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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당초 유족의 반발에도 강 중사가 순직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유족은 강 중사의 시신을 화장하고 장례를 마쳤다.


같은 해 7월 군은 재심사를 거쳐 강 중사를 순직 처리했다. 그러나 유족에게는 이 결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유족은 24년간 아들의 순직을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유족이 아들의 순직을 알게 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강 중사의 사망이 억울하다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진행하면서다.


그러나 유족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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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나 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강 중사의 순직을 유족에게 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육군은 유족에게 순직을 통지했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사망자 확인증 발행대장에는 군에서 사망확인서를 발송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지만 실제로 발송한 근거를 군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직이 됐다는 사망 확인서를 유족이 받으면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유족 연금 등을 상식적으로 신청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