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북한에서 망명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고 김사복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된 얼굴 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일반인이 (근거로 삼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